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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 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에는 가점을 주고,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렸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것으로, 가중치가 올라가는 항목일수록 대출여지가 줄어든다.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저조한 시장성 CD 발행량을 장려하려기 위해서다.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대출해줄 경우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세대원에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대율 가중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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