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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장펀드 가입률 1.7% 불과…가입대상 확대해야

  • 등록 2014.10.15 11:49:01
(조세금융신문) 소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가입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박대동 의원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가입률은 고작 1.7%로 매우 저조하다며, 가입자 층을 확대해 국민들의 금융자산의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펀드는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월간 흑자액은 20~56만 원 수준으로 낮고 소득공제상품 참여 민감도 역시 10% 내외로 낮아 투자 여력이 낮아 보였다.

반면 노후대비가 필요한 40대 후반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많은 소득수준 5~8천만 원 층의 상품 민감도는 20%를 넘어 소장펀드의 희망계층으로 분류됐다.   

이에 박 의원은 “가입대상자로 설정된 계층은 투자 여력이 없어 외면하고 가입여력과 희망계층에 있는 중산층은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도 추가가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체에 가입대상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은 전체의 75%로 과도하게 쏠려있어 일정 현금흐름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불리한 실정을 지적하며 소장펀드 같은 금융자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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