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일(8일)부터 이틀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선거가 치뤄진다.
사전선거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8일부터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투표소’를 검색해 찾을 수 있다.
해당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 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의 경우 동일하게 신분증 지참 후 주소가 적힌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총 7장, 세종과 제주의 경우 각각 4장, 5장이며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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