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4일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미국 뉴욕지점으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20개 종목, 총 138만7968주에 달하는 주식이 미결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약 60억원 규모다.
최종적인 전체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매도 규모 등은 아직 확인 중이다.
공매도는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부터 받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주문 착오로 주식 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발생한 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측은 금감원에 미결제 20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 절차를 거쳐 늦어도 5일까지 결제하겠다고 금감원에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 주식 대차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특히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 관련, 무차입 공매도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검사기간은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만일 무차입 공매도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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