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이 세무법인 정현 고문에 취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 전 원장은 지난 3월 30일 자로 조세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심 전 원장은 세무 관련 행정소송 전 단계인 조세불복심판 관련 업무에 대해 자문역을 맡고 있다.
심 전 원장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심판원장을 지냈던 것을 인정받아 고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엄정한 과세권 행사 양 측면에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전 10%대 중반에 머무르던 납세자 인용률은 지난해 21.9%로 뛰어올랐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순회심판을 시행한 바 있다.
조세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의견진술제도 등 투명한 제도 운영에 힘썼으며, 최초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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