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군병사적금이 오는 7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이 국군장병이 전역 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병사의급여인상 추이 등을 고려해 병사들의 월 적립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이 30만원, 병장이 40만원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방침이다.
신규 국군병사적금의 은행별 월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며 개인 당 총 한도도 20만원에서 40만원(2개 은행 가입시)으로 상향조정된다. 한도는 향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 금리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적금 금리는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슷한 연 5.5%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재정·세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1%p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조치한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연 7.5% 금리의 적금 상품과 같은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의 경우 전역과 함께 8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병사들의 선택권을 위해 신규 국군병사적금 취급은행도 기존 2개 은행에서 14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재정·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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