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강남에서는 업(up) 계약서 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적발되면 적게 낸 양도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죠.”
‘부동산 팔까 말까 동순이의 산소같은 절세 노하우’ 공동 저자인 하동순 세무사는 17일 저녁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책에 담지 못했던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하 세무사 외 박창현 세무사, 윤희원 세무사, 최세영 세무사, 송종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공동저자들은 “개정세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분야별로 사례 중심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팔까 말까~’는 지난해 8월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는 집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 4가지 선택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외 추가된 ‘2년 거주’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도와 상속이 겹쳤을 경우 또는 해외 이민으로 인한 주택 양도 등의 경우에 대한 해결책도 선보였다.
이 책의 뒷부분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다나까 씨가 한국 소재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일본으로 가져갈 때 겪게 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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