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사진)가 조세재정연구원장에 임명되면서 정부의 보유세 논의도 대폭 진전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이사회에서 제13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경제학 학사를,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중도 성향의 경제학자로. 보유세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아온 문재인 정부 싱크탱크의 일원이다.
국내 부동산은 가격은 비싸고 세금은 적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국회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도입한 제도다.
김 교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전면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차 규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법인과 고소득자 증세 및 주식 양도차익과 부동산 관련 소득·자산 격차 완화 정책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혀 왔다.
새로운 조세정책 도입 관련 국민적 합의절차를 중요시 생각하며, 밀어붙이기식 과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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