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직작동료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8건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한 후 메신저 대화창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급한 용무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핑계 로 피해자를 속여 타인계좌에 대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씩 쪼개서 보내게 하는 것이 사기범들의 주요 특징이며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를 회피할 경우에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로 본인 확인을 회피할 경우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제내역 확인을 위해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도록 만든 후 결제 취소를 빌미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로 안내해 정보입력을 유도하는 방법도 경계해야 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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