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며,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말 총자산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 신협·산림조합, 700억원 이하 농협, 1500억원 이하 수협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을 조합에 파견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컨설팅 대상 조합 수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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