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학생 자녀 부양을 하는 부모들을 위해 소득공제 연령을 25세까지 올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3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거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공제 대상이나,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자녀로 둔 근로소득자는 각종 부양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부모가 부득이하게 부양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자녀가 20세만 넘으면 부모가 생활비를 주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라며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를 하게 돼 과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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