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융사 부실을 유발한 관련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부실을 유발하고도 지능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통해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향은 다른 정부기관의 포상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은 최고 20억원이다.
더불어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한다. 지난해에는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92억원을 제보자게에 5억4000만원을 지급했었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사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예보는 제보를 통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한 경우 그 중 일정 부분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준다.
△은닉 재산 1억원 이하는 회수 기여금액의 20%, 1억~10억원은 2000만원을 기본 지급하되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 추가지급한다.
10억~100억원은 기본 지급액 1억5500만원에, 추가로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100억원 초과에는 기본 10억5천500만원에 추가로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적발했으며, 이중 포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38억9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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