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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효과 없는 조세지출 퇴출…근로장려세제 전면개편

성과평가·예비타당성 시 고용창출 지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이 고용 창출 효과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영역에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정책목적으로 민간을 유도해내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할 때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경우 일몰 도래 시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받되 이 경우도 고용영향평가를 평가지표로 포함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조세정책심의회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세제실장·세제실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조세지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항목을 넣고, 항후 평가 모형 개발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제도를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정비하고, 현행 각종 창업·취업 지원세제를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한다.

 

근로복지 측면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고, 연령·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수준 등도 개편한다.

 

서민·취약계층에 세제지원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한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성과공유 확산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관련 기술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높이고,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투자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을 조세지출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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