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제도 방향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적측면에서 본 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보호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기존 법률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국회·업계·전문가·법조계가 모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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