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이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의 소득에 대해 첫 3년 동안 75%, 이후 2년 동안에는 5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0%였다가 이후 법안이 정비되면서 일부 감면폭이 조정됐다. 이를 다시 100%로 끌어올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와 청년 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적어 주거정착이 어려운 중소기업 취업자들을 위해 전용 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상은 만 15~29세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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