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입회가 가능해진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문답서‧확인서 등의 열람‧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과징금 부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통지제도도 개선한다.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시 사실관계‧조치 근거규정‧제재 가중 또는 감경사유‧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자문위 논의결과 제재수준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수단 등을 통해 심의결과가 통지된다.
조사자료 등 열람・복사권도 보장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제재대상이 법인인 경우 열람만 허용된다.
심의단계에서는 우선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확대된다. 제재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마치고 퇴장한 후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입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심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7년 대우해양조선 분식회계 조치나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가량 되는 사안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위원제를 활용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사의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심의 전 대상자가 개별 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조치단계에서는 조치기준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을 지양하고,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또 제재 조치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지도해줄 방침이다.
양정기준 규정화와 대외 공개도 추진된다. 제재 감경사유를 명확히 해 확대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검찰 고발 및 통보를 건의할 시에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제재의결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변호사 입회‧사전통지 개선‧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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