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18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 대책 추진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인사처는 지난 1일부턴 내달 28일까지 고위공직자 22만명의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부동산‧현금‧예금‧보험‧주식 등 16가지의 신고대상 목록이 정해져있다.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있지 않아 신고대상에 빠져있다.
따라서 재산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사처는 공직자들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사는 등 기존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변동내역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므로 가상통화 투자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자제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 나간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간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사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관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등 거래 자제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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