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간 중소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2017년 내 세무조사 일원화는 처리되지 않았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독립세화 함에 따라 지자체도 독자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겹칠 경우 경영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 50.3%·조금 부담 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국세청과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권한과 과세표준의 결정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개정입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간 또는 국세청과 세무조사가 겹치지 않도록 컨트롤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 상태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중소기업 101곳 중 46.5%는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고 답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5%에 달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였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지자체 간 조사계획 사전 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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