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다가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5주간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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