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래에셋대우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한 금융당국에서 요청한 것이다.
미래에셋은 국내 최대 금융투자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오너 중심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던 시절부터 지적해 온 사안인 만큼 이번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다. 해당 회사는 2016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미래에셋캐피탈(19.47%)와 미래에셋자산운용(32.92%) 주요 주주로 등재됐고, 그 외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산하 자회사도 여럿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고,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도 펀드 관련 부수업무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에 박 회장 가족회사로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비교적 소규모 부동산펀드 자산관리 전문기업”이라며 “자산운용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위탁한 자산은 20∼30% 수준”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그룹 소유구조 핵심이지만 매년 불필요한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 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부터 지적되 온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현재 미래에셋대우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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