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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내년 상반기 중 정보활용동의 규제 합리화"

금융당국,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근거 마련 위한 TF팀 구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제공·이용 동의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금융권 정보활용동의 제도개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근거 마련 금융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움직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거래 1건에 대한 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평균 2500개 이상 단어로 이뤄졌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려면 10분 넘게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모두 읽어본 후 서명하는 비율은 고작 4%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단 정보제공·활용 규제부터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지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식화된 정보활용동의 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내실있게 보호하겠다면서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해서 더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핀테크 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활용도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면서도 상시적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빅데이터가 국내 금융과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혁신성장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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