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내 증권사에게 전달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오는 14일, 15일로 예정됐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는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됨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를 미리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후 전날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에서 암호화폐 규제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국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국내에서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하게 내비쳐왔다.
최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통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도 "가상통화는 지급수단도, 화폐도 아닌 상품에 가깝다"고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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