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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協 “감사인 지정제 성공 위해 자체 자정노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자체 자정을 위한 내부결의를 통해 한국의 저조한 회계투명성을 끌어 올리자고 결의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 이하 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회계감사의 적절성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우조선 분식회계 등 회계부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외부감사제도가 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고착돼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됐기 때문으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인회계사가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을 받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대형과 중소 회계법인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기권 협회장은 “중소회계법인 소속 감사인들이 대부분 대형회계법인에서 일한 전문가지만, 외부에선 중소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실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실력이 부족한 감사인은 후배에게 일을 넘겨주고, 부정을 저지른 감사인은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재무제표, 기업에서의 부정한 제의, 외부의 압력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감사를 4행시구로 꾸며 공정감사, 정직한 감사의견, 감사의견 바로 세워, 사회투명 경제발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외감법 전면개정안이 극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국회 선진화법상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 입법을 통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사는 가장 양심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작동하면 사회가 역시 자동으로 잘 굴러간다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법은 고쳐졌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감독원 규정 개정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책임 통감 ▲회계감사 관련 법령과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및 행동강령을 준수 ▲감사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심리전담법인 설립 ▲회계감사의 품질관리 위해 감사계약단계 검토, 감사실시 전에 철저한 준비 ▲표준감사시간 준수 및 교육과 연수 강화 ▲접대문화 배격하고 원칙대로 감사 ▲미래의 공인회계사들을 위한 상생공영 등 일곱 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채이배 의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윤승준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김갑순 회장, 감사인연합회 김광윤 회장,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최종만 회장, 감사반연합회 전생수 회장, 여성공인회계사회 문현숙 회장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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