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인천공항지역 관세사와 관세사 직무보조자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에 개정된 법령·고시·지침 등과 주요 수입·수출 신고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의 설명을 진행했다.
인천세관은 관세행정의 핵심동반자인 관세사업계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및 수출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세사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성태곤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세관과 핵심동반자인 관세사업계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더욱 원활한 관세행정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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