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LG디스플레이가 대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대상은 LG디스플레이(주)가, 금상은 (주)비엠티, 은상은 삼성SDI(주), 동상은 세방(주)이 각각 선정됐다. LG디스플레이는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과정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스토리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로서, 미·중·EU 등 전 세계 70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MR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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