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딸에게 현금 2억5000만원을 증여해서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현금 2억5000만원을 증여해 부인과 딸 사이 채무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중학생인 홍 후보자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 과정에서 홍 후보자 딸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엄마(홍 후보자 부인)에게 2억원 이상 빌린 상태다.
홍 후보자는 “회계법인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차례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저희도 불편하고 조금의 이득도 되지 않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미성년자에게 소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미 다 알려져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며 "지금 내는 것이 저희로서도 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와 딸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증여 관련) 지출액 7억3442만원 중에서 5억17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와 딸은 지난 2016년 2∼5월 증여세 6억3432만원과 평택 상가건물 매입비 1억10만원 등 총 7억3442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감소한 현금성 자산은 2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는 약 5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비롯해 복잡한 재산형성 과정의 실거래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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