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한 제재요청이 접수됐다.
9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정유라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본부장 특혜 승진과 관련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했다.
공투본은 이 전 본부장이 독일법인장 시절 정유라 대출에 힘쓴 이후 글로벌영업2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함 행장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김 회장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를 했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 행장은 은행법 제35조의 4를 고의로 위반해 감독상 제재 대상이 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 3개 노조(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와 사무금융노조 하나금융투자지부·하나외환카드지부)는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했다.
공투본은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수장 자격이 없다”며 “하나금융지주 내 적폐를 청산하고 금융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이 지목한 하나금융 적폐는 ▲최순실 금융농단 ▲인사 전횡 ▲노조 탄압 ▲언론 통제 ▲황제 경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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