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도 받지 않고 외제차를 수입한 다국적 기업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외제 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다국적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A사, B사, 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이하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시험성적서는 자동차 제작회사(수입업체)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들은 또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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