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이 자율공시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공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열린 ‘2017 회계개혁 등 설명회’에서 “기업지배구조 평가가 보다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상장사가 CoE(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율공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784개 중 70개(9.36%) 수준이다. 그나마도 지배구조 연례보고서로 갈음해서 제출 가능한 금융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장협·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연내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단계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법도 선진화한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해서 전문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에게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 투자자가 될 것”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 이상 지분 보유시 그 보유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가 달랐다.
‘경영권 영향’이 목적이라면 ‘단순 투자’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신속·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단순투자’로 공시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에 해당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 공개 후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방안은 이달 중으로 국민연금, 상장회사협의회,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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