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사실상 '초대형 IB 1호'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의하면 지난 1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는 대형 증권사 5곳이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안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상정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8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초대형 IB가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곳에서 초대형 IB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 중에서도 초대형IB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만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단기금융업이란 자기자본 200% 한도로 자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의미한다. 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업금융 등에 나서게 된다.
이날 안건에서 제외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은 인적·물적요건 및 대주주 적격성 등에 대한 금감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먼저 심사가 끝난 한국투자증권부터 심의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심사가 마무리되면 심의 대상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의결되면 초대형IB 준비가 된 증권사들은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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