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소속 회계사가 3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더 이상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소속회계사 30인 이상’을 감사인 등록제 인적 요건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란 상장사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TF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 요건은 크게 인적, 물적, 시스템으로 구분된다”며 “인적 요건의 경우 소속 회계사 30인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정기 감리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 30인 이상’ 회계법인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러한 인적 요건이 확정될 경우 상장사 감사를 맡지 못하게 될 중소 회계법인 수는 전체 173곳 가운데 41곳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 회계법인 간 M&A가 활성활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중소규모를 유지할 경우 비상장사 감사는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영업 확대에 큰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A씨는 이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겐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중소 회계법인들에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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