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ㅇㅇ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 C씨는 ㅇㅇ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한 깐마늘을 유통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타인의 이목을 피하고자 주로 새벽시간대(새벽4시~5시 사이)를 이용해 농산물을 거래했으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들이 유통한 중국산 깐마늘은 13톤(6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 D씨는 경기도 ㅇㅇ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중국산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3000만원 상당)을 수집한 후 국내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중이었다. 관세청은 평택경찰서와 함께 이를 추적, 잠복 등의 공조수사를 통해 D씨를 체포했다.
관세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 1억3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 이번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먹을거리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춧가루 124톤 밀수입 등 총 48건, 52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농수축산물의 불법수입·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총량 50kg 이내, 해외취득가격 10만원을 한도로 ▲참기름 5kg ▲참깨 5kg ▲꿀 5kg ▲고사리·더덕 5kg ▲잣 1kg ▲쇠고기 10kg ▲돼지고기 10kg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품목당 5kg ▲인삼·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3k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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