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양질의 통관서비스 제공과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주간으로 통관분야 정보 리포트인 ‘주간 통관마루’를 발간해 세관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마루’란 전통가옥의 방과 방 사이의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로 본부세관과 광양, 대전 등 7개 산하세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통관마루에는 매주 각 세관에서 발생하는 수출, 수입 및 FTA 업무분야별 기업 지원활동 등 주요동향과 법령해석 및 민원사례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같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행한 통관마루 창간호의 주요내용은 ▲수입맥주가 통관 후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된 경우 세액환급 가능 여부(관세 환급 불가능, 주세 및 교육세 환급 가능) ▲수입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사후분석결과 품목번호 및 관세율 변경 가능 여부(변경된 품목번호로 협정관세 재적용 가능) 등이다.
양승권 광주세관장은 “세관업무 중 통관분야는 수출입기업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대민 업무분야로서 앞으로도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발휘해 지역기업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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