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9년간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자금이 36조113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594조858억원(이하 지난 9월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 적었다.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중에서 직접투자액은 36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말한다.
최근 9년간 국내 개인·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총 280조5848억원으로 연평균 31조1 760억원이다. 지난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2016년 40조1184억원으로 154.2%(14조1032억원)나 증가했다.
동기간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832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 규모의 16% 수준이다. 이 중에서 대기업 직접투자액은 80.6%인 36조1130억원이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지난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2016년 5조8367억원으로 360.5%(4조2175억원) 급증했다.
이처럼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자금은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낸 후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08년 1506억원(30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3년 1조원(211건) ▲2014년 1조2179억원(226건) ▲2015년 1조2861억원(223건) ▲2016년 1조3072억원(22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08년 대비 760% 급증한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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