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9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직원들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캠코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의 직원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카드사와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 실제로 임직원들은 매년 무료 해외여행과 함께 개인 카드사용 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을 제공받았다.
해외여행지를 살펴보면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및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으로 모두 관광지였다. 각 해외여행마다 1인당 비용으로 약 156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1인당 약 156만원이 든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병두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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