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진주·사천지역이 국토부에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세행정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진주·사천지역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내 관세청 관할인 보세공장 등에 대한 경남서부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주 정촌면, 사천 용현면 일대를 중심으로 약 50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로 3397억원이 투입된다.
단지 내 관세청 관할은 항공기제조·수리지정공장,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사천지역에는 항공산업 주력기업인 KAI와 30여개 협력업체가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있고,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지역 유입과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관세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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