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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자금 조성한 포스코건설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해외 건설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감독 부실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회사는 "박씨의 횡령은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박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상급자인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박씨의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별도로 논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씨가 횡령한 445만 달러에 해당하는 50억4천585만원(회사가 구하는 환율로 계산)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비자금 중 상당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3억8천209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들은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박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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