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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지지 않은 불씨…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전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항고이유서' 한국세무사회로 전달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기각’으로 결정됐으나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임 백운찬 집행부의 이재학·이종탁 전 부회장은 법무법인 담박(이하 항고인)을 통해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26일에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인 이창규 회장 측에는 10월 16일 항고장 부본 및 항고이유서 부본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에는 ▲백운찬 후보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등으로 해당 후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국 당시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에서 이창규 후보에게 내린 16건의 경고 및 주의 처분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인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18조는 선관위의 결정을 고지 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자는 실제 선관위 처분을 고지 받은 처분 대상자로 한정된다고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인은 또 제3자의 금지된 선거운동행위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후단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는 등 살아있는 규정으로 기능해 왔고, 후단 규정을 전무 무효로 판단한 원심 결정으로 인해 후보자들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제3자를 통해 금지된 선거운동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라는 선거관리규정의 목적이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단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 후보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의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이창규 회장 취임식을 기반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전임 집행부의 항고심에 대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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