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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원산지확인서 교육 실시

다양한 실무사례·업체별 1:1컨설팅 등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생교육센터에서 협력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란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수출용 원재료·중간재 공급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인증수출자 획득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분임별로 업체를 나눠 3명의 강사가 업체별 1:1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세관은 지속적 교육과 1:1 개별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업체 측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FTA를 활용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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