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여행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행객 검사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하며 면세 한도 초과 시 부과하는 미신고 가산세율을 높였지만 제도 시행 이전인 2014년보다 자발적 신고건수 및 세수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행객 검사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검사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2015년 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책을 기대하며 면세한도 및 가산세율을 높였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가산세 부과건수 및 가산세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위험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관세율을 이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에 대한 관세 누락·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외여행객 관세신고는 형식적이고 부정직한 경향이 만연하고 있어 관세탈루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사율 상향과 함께 가산세도 액수나 횟수에 따라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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