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도입했던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0.03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총 64만5061개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 등 총 230개 법인(0.036%)만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될 수 있는 범위를 종합과세 기준 초과금액의 5%까지 확대해주고 9%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특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세법개정 당시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가계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액자산가에 부(富)가 집중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시행된 지 2년만인 지난 2016년 세법개정 때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방식을 종합과세 후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총 230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6%에 불과했다.
또한 고배당기업의 전체 2015년 귀속 현금배당액 8조4000억원 중 94.0%인 7조9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이른바 재벌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일반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중에서 중견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대기업 법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결국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 자체도 얼마 안되는데 이마저도 대기업 법인 주주들만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고배당기업들의 2015년 귀속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95.7% 증가했으나 이는 당기순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자체는 29.3%에서 31.2%로 1.9%p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을 살펴보면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된 지난 2016년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4.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이 각각 6.7조원, 6.6조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0.7조원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1개 당 배당금액의 변화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9.9%, 기타 일반법인은 16.6%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은 각각 5.3%,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지난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한 직접적 과세 정보가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다”며, “현재 확인 가능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4%가 채 되지 않는 230개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혜택 받는 전체 8.4조원의 현금배당 중 94.8%인 7.9조원은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과 61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주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우려대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서민‧중산층 등 보편적 가계소득 증대보다 몇몇 대기업 주주들의 소득증대에 더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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