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오픈 예정인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이 1년 연기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은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해 12월 17일 서울 4개(▲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 지역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규 선정된 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3월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 일환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면세점 업계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올해 1월 선정 직후 곧바로 운영을 시작한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점들은 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개장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관세청의 결정에 해당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면세점 개장까지 최대 1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이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면세점 개장 전까지 사드보복 등이 해소돼 업황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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