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을 상대로 한 과세 불복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정부에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관세추징을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관세청 추징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 등을 제기해 돌려받은 환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40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9% 폭증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세수를 늘린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불복환급액은 지난 2012년 189억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336억원 ▲2014년 1457억원 ▲2015년 2267억원 ▲2016년 4092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진행해 매년 돌려준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도 박근혜 정부 이전인 지난 2012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관세조사를 받은 업체 수는 338개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3~2016년 동안 평균 573개의 업체가 관세조사를 받아 2012년 대비 169%가 증가했다. 추징세액과 납부세액 또한 2012년 대비 각각 평균 249%, 235% 늘었다.
박 의원은 “제도에 의해 세금을 늘리거나 세금탈루를 막는 정석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세정에 의해 세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이 아닌,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