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도요타의 ‘이전가격 조작’을 적발한 후 약 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4개월 간 한국도요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요타 측은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라 밝혔으나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 이익을 부풀리고 한국도요타 이익을 고의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정상적 이전가격 기준으로 법인세 150억원을 한국도요타에 추가 부과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정정으로 한국도요타의 이익이 늘면 일본 본사로의 배당도 증가하는 만큼,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약 100억원을 과세했다.
이전가격이란 관련 기업 사이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문제가 된다.
이때 이같은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다국적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해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을 많이 시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 공급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경우 고가로 매입해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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