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A사 본부장 B씨는 결혼한 여직원 C씨를 수개월에 걸쳐 성추행 및 성희롱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회식자리에서 C씨를 술집 앞에 불러 “만지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회식자리로 돌아가 C씨의 허벅지를 만졌다. 또 A씨는 앞서 같은 달 4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도중 C씨에게 전화해 “와이프 없으니 우리 집으로 와라. 쿨하게 놀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으나, 제보자들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우리집으로 와라. 1시간 후에 오나 안 오나 보자”, “쿨 할 수 있으면 와”, “내가 지금 장난 같구나”, “취했을 때 잡아” 등의 발언이 적혀있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제보자들은 B씨가 C씨에게 번번이 거부당하자 C씨가 회사 내 남직원과 사귀고 있고, 동반 해외여행을 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제보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밖에도 성추행, 성희롱 행위가 무수히 많으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제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B씨의 직책은 본부장이 아니라 부장급”이라면서 “B씨는 며칠 전에 퇴사했고, C씨도 몇 개월 전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퇴근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사건”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원들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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