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인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고위간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한편 평판을 이유로 지원자들의 점수에 감점을 가하는 등 부정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9월 경제학분야 11명 등 5급 신입 직원 53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인원을 늘려 필기전형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서류전형은 채용 인원의 25배수, 필기전형에선 2배수, 1차 면접에선 1.5배수, 2차 면접에서 채용 예정 인원만큼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전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B씨가 필기 합격 대상인가”라는 문의를 받았고, 알고 보니 B씨의 필기 성적이 23등인 사실을 확인했다. 필기 합격 대상자는 22명이었다. 해당 국장은 담당 팀장 등에게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의 채용 인원을 각각 1명 늘리라고 지시했고, 덕분에 B씨는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해 결국 최종 합격했다. 면접에서 해당 국장은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C는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D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지난해 3~5월 민원처리 전문인력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중 금감원 출신자들의 경력을 임의대로 수정해 불합격 대상자 3명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담당 3명은 지원자들의 경력적합성점수(30점 만점)를 조정하면 안되는데도 5명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5∼25점을 감점해 불합격시켰다. 경력기간 평가에서는 금감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만 우대를 해주고, 경력기간을 더 길게 수정해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모씨는 면직, 팀장급 2명과 실무자는 정직 처분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또 수석부원장 3명 등에 대해선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비리 연루 임직원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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