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에서 과세한다는 절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국회는 오는 21일 이에 대한 의결추진에 나섰다.
앞서 국회는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로 올리되 차후 100% 인상하는 절충안을 각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통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과세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란 설명이다.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일본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일본은 아이코스에 일반담배의 81.6% 수준의 세금을 붙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0%를 차지한다.
국회는 정부가 절충안을 내놨고, 앞서 조세소위에서 전자담배 과세에 각 당 소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각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작업이 재추진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절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모일 경우 일부 반대의견을 이유로 의결이 재보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재위 상임위원들 일부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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