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상시 수출입 기업 통관지원에 나선다.
인천세관은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마련을 위해 약 270여명의 관세행정관을 투입해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최대한 빨리 통관하고,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할 방침이다.
비상대기조를 별도 마련해 명절기간 동안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절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 통관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고, 세관 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한다.
지원기간 중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고은행을 통해 다음날 9시에 지급되도록 처리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선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측은 “이번 추석명절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열흘 동안 은행 휴무로 장기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라며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9일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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