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각 금융 관련 감독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겠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위는 위원의 절반이 시민단체 및 학계·언론계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모든 금융 관련 감독 제도를 시행 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최 원장은 민원 유발 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등을 분석한 결과를 감독·검사와 연계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도에 대한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 보호, 노사 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사항으로 지정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의도다.
회계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해 기업의 회계 분식 위험을 조기 포착하고, 금융사 검사·제재 시 불필요한 관행은 개선하고, 부당 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며 “기존의 권역별 감독을 벗어나 기능별·기술별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총체적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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