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실소득이 부족한 은퇴가구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민간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최형석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주택연금의 성과와 고령화시대에서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려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형최 교수는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체 주택연금 수급자의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98만원이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월평균지급액인 37만원보다 3배 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과 주택연금을 비교한 결과 금융자산이 존재할 경우 은퇴시 보유한 주택 가치가 낮을수록 종신형 즉시연금보다 주택연급을 하는 편이 더 큰 효용을 보였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즉시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이 더 유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제헌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연금 비가입 요인은 고령층 인식 및 리스크 회피 성향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자산을 활용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이 부족할수록 주택연금 가입확률이 올라간다”며 “점차 가족에 의한 부양이 어려워지는 만큼 소득부족에 따른 주택연금 역할이 커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 교수는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재원 ▲불확실성에 따른 손실충당금 비축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적정 보증배수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분대상 주택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주택연금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1차 토론에서는 ▲류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의견을 교환했다.
‘MBS잔액 100조원의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2차 토론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서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 ▲송완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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